선관위 특검법, '野 제안' 탄핵 대비 조항에 이견탄핵 가능성, 헌재 우선 심판·기간 불산입 논의與 "위법하면 탄핵해야지" 野 "저런다니까"여당 "특검 탄핵돼도 특검보가 수사 가능" 반대야당, 방통위 대행 탄핵 예로 들며 필요성 역설
  • ▲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선관위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선관위 특검 탄핵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이 특검이 탄핵당할 경우를 대비해 특검법에 헌법재판소 우선 심판과 직무 정지 기간을 수사 기간에서 빼자는 조항을 제안하자 실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30일 뉴데일리가 입수한 22대 국회 제437회 8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가 열렸던 지난 27일 여야는 선관위 특검의 탄핵 가능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회의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 중 제16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엔 특검 등에 대해 탄핵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먼저 탄핵 관련 사안을 심판하도록 했다.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은 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검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탄핵 심판이 청구됐는데, 수사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심판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이 "과연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특검을 탄핵하나? 어느 당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또 할까 봐 그런거지"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위헌·위법하면 탄핵해야지"라고 했고, 곽 의원은 "저거 봐. 저렇게 한다니까"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집어넣어요 그러면"이라며 "이게 나중에 국민의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갈지도 몰라"라고 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의원은 반대했다. 박 의원은 "특검보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는 거냐. 대행도 있을 거고 수사가 진행되는데 수사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기간이 늘어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김한규 의원도 "저도 마찬가지"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대행도 탄핵하자고 그럴 텐데"라며 "이 조항을 빼버리면 딱 (민주당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우리가 뭘 원하는데요? 뭘 원합니까?"라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얘기하는데"라고 불쾌함을 표했다. 

    김태규 의원은 "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 실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당했을 때 (방통위원이던) 저를 탄핵하겠다고 하신게 귀당"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그거는 논점과 아무 상관 없는 얘기"라며 "특검이 한 명이고 특검보가 여러 명인데 모두를 탄핵하지 않는 한 수사는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승원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간 상의와 여야 간사들 사이의 협의를 요구해 관련 결과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