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출시 후 8개월동안 'AI 번역' 안 밝혀…"알았으면 결제 안 했다"전액 환불 약속에도 '기만적 표시·광고' 불씨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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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도둑 서비스 종료 안내.ⓒ책도둑공식X계정
1만9800원에 고전문학 전자책 평생 소장을 내세운 애플리케이션 '책도둑'이 인공지능(AI) 번역 활용을 뒤늦게 밝힌 지 닷새 만에 결국 서비스를 종료한다. 그러나 관련 부처에 진정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법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30일 책도둑 운영팀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고전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였으나 문학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번역의 무게를 깊이 있게 담아내지 못했다"며 이날 부로 신규 회원가입과 결제를 전면 종료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출시된 책도둑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국내외 고전문학 작품을 전자책(ePub) 형태로 제공한다. 1만9800원을 결제하면 모든 콘텐츠를 다운로드해 소장할 수 있다.현재 730권의 작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사 더나은내일에 따르면 가입자는 약 1000명이다.기존 구매 및 이용 고객의 서비스 이용과 영구소장은 유지되며, 앱과 다운로드 서버는 최소 2028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책도둑 측은 밝혔다.환불을 원하는 기존 구매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그러나 번역 과정에 AI를 사용한 사실을 서비스 출시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개했다는 점에서 서비스 종료와 별개로 법적 공방은 이제 시작될 조짐이다.앱 사용자들은 전자책 업데이트 속도와 번역 품질을 이유로 AI 번역 여부를 운영사 측에 지속적으로 질의했다. 실제로 책도둑의 모든 전자책에는 번역가의 이름이 표기돼 있지 않다.그러나 운영사는 "(AI 번역은) 아직은 수준 미달이라 적극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밤새가며 작품을 읽고 수정한다", "모든 작품을 신춘문예 출신 소설가에게 감수 받는다"는 등의 응답으로 일관해왔다.최근 인공지능기본법의 이용자 고지 의무 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대두되자 운영사는 지난 25일 처음으로 "AI를 번역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했다.한 유료 사용자는 "AI 번역에 전문 번역가가 참여하지 않은 걸 알았다면 결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이유림 법무법인 로앤이 대표변호사는 "AI 번역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인간 번역가가 번역한 책으로 오해하고 결제했다면 인공지능기본법 위반 소지 외에도 중요한 정보를 숨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앤이는 현재 공익무료변론(프로보노)을 계획하고 진정인을 모집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