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착한 운전' 캠페인·홍보 실시방향지시등 미사용도 벌점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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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경기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경찰이 좌석 안전띠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사용 행위에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8월부터 두 달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10월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29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범칙금만 부과되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자동차 방향 전환·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 행위에 벌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개정안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착한 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홍보·계도 기간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방송과 라디오 등을 활용한 공익홍보도 병행한다.집중단속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야간 음주단속과 출퇴근 시간 교통관리 과정에서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경찰은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이 착용한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방향지시등 미사용은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아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꼽혔다.실제 지난 4월 경북 경주에서는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추락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올해 1월 경기 구리에서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탑승자 2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경찰은 차량 전면을 촬영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작은 습관이 올바른 교통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