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30일서 90일로 … 법안 심사 대폭 단축민주당 161석 과반…쟁점 법안 단독 처리 가능野 법 개정, 계모임보다 쉬워질 것" …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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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국회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이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61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쟁점 법안의 상정과 처리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질 전망이다.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방식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거수 표결에서 반대했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동안 심사할 수 있다. 상임위가 처리하지 않으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최장 90일 동안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다. 이후에도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최장 60일이 걸린다. 세 기간을 합치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뒤 본회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최장 330일, 약 11개월이 걸린다.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사위 심사 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법사위 심사가 끝난 뒤에는 별도의 60일을 기다리지 않고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약 11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드는 것이다.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 이름과 달리 일반 법안보다 처리 기간이 길어 제도의 기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일반법이 평균 310일 소요되는데, 패스트트랙법은 330일이 소요되도록 돼 있다"며 "그만큼 효용성을 상실한 법이어서 필요에 맞게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칭은 신속처리안건인데 처리까지 거의 일 년이 걸리는 모순을 바로잡고, 효용성을 잃은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미 본회의에서 일반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161석을 확보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기간까지 줄어들면 법안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검토하고 여야가 절충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줄어든다. 다수당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뒤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전 과정이 90일 안팎으로 압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국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개정이 계모임 규정보다 더 쉽게 만들어지고 고쳐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고, 이재명 공소 취소·연임 개헌 등 악법들을 위한 빌드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도 "패스트트랙 330일을 90일로 줄여 국민의힘이 가진 상임위원장 권한을 없애고 일당독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악법을 통과시키는 데 공범이 필요한 것인가. 들러리를 세우려고 부른 것인가"라고 말했다.개정안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