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모르고 결제한 소비자, 환불 문의 쇄도운영사 "명문대생 검수 거쳤다" 해명
  • ▲ 고전문학 전자책 애플리케이션 책도둑 운영자가 지난 25일 X에 게시한 인공지능(AI) 번역 공개 공지문.ⓒ책도둑X계정
    ▲ 고전문학 전자책 애플리케이션 책도둑 운영자가 지난 25일 X에 게시한 인공지능(AI) 번역 공개 공지문.ⓒ책도둑X계정
    저렴한 가격에 고전문학 전자책을 평생 소장할 수 있다고 홍보한 애플리케이션 '책도둑'이 인공지능(AI) 번역 활용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출시된 책도둑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국내외 고전문학 작품을 전자책(ePub)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1만9800원에 앱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평생 이용할 수 있다. 27일 기준 730권의 작품이 업로드된 상태다.

    운영사 더나은내일은 오는 8월 1일부터 유료 회원권 가격을 4만9000원으로 약 150% 인상한다고 안내했다. 운영사에 따르면 이용자는 현재 약 1000명이다.

    논란은 서비스 출시 이후 빠른 작품 업데이트 속도와 번역 품질을 둘러싼 이용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시작됐다.

    번역 과정에 AI가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일부 이용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던 책도둑은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문대생들의 집단 지성으로 다듬고 검수해 최고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출판사들은 저렴하게 책을 전달하는 저희가 야속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이용자들은 AI 활용 여부가 결제 과정에서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올해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고지와 AI 생성물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번역 서비스가 해당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서비스 형태와 활용 방식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책도둑 측은 7월 27일 이전 결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객센터 또는 SNS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한 환불 신청 시 전액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모든 서비스 채널과 콘텐츠에 AI 활용 여부와 번역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뉴데일리는 운영사 측에 AI 활용 고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번역 및 검수 과정 등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