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에 '문해력 교육' 조항 신설국가·지자체 문해력 교육 의무화AI·스마트기기 정책도 문해력 영향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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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그 기반이 되는 문해력 교육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해력 교육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기본법에 '문해력교육' 조항(제22조의7)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읽기·이해·판단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스마트기기 및 AI 관련 교육 정책을 추진할 때도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언어 이해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금일'을 '금요일'로 오해하거나 '시발점'을 욕설로 받아들이는 사례처럼 기본적인 어휘조차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문해력 저하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1.8%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10명 중 3명은 학생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시험 문제 자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평가를 치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적지 않다는 응답도 20%를 웃돌았다.
교사들은 문해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을 꼽았다. 응답자의 36.5%는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을 갖추는 것이 문해력 회복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현행 교육기본법은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과 AI 교육의 필요성은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문해력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 차원의 문해력 교육 정책을 제도화하고, 디지털 교육 확대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읽기와 이해 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책 수립 단계부터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정부도 최근 문해력 문제를 주요 교육 현안으로 보고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문해력 신장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AI 교육과 문해력 교육을 함께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겸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문해력 저하는 개인의 학습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질문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문해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역량인 만큼 국가가 책임 있게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