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러 "'타일러볼까요' 끝났다"… 법안 시행과 맞물린 채널 개편"무엇이 불법인지 모른다" 창작자들, 처벌 공포에 자진 삭제2020년 프랑스 아비아법 위헌 결정과 판박이… 법조계 헌법소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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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영상에서 "그동안 알던 '타일러볼까요'는 이제 끝이 났다"고 말한 방송인 타일러 라쉬. ⓒ유튜브 '타일러 볼까요?' 캡처
[편집자주] 왜 운영하던 채널의 영상 수백개를 내렸을까. 신고된 영상은 어떤 절차로 차단됐을까.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이 시행되면서 창작자와 언론 현장에는 이런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보연의 포털생정(포털 생활정보)'은 포털과 플랫폼 규제 가운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지만 쉽게 답을 찾기 어려운 사안을 골라 확인된 사실만으로 답을 찾아갑니다. 4편에서는 시행 18일을 맞은 7·7법의 조문과 국회토론회 현장, 첫 차단 사례의 전말을 짚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법 조문과 당사자의 공개 발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전달합니다. 언론사 기자와 홍보 담당자는 물론 디지털 창작자, 포털 뉴스 운영이 궁금한 독자라면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7·7법 시행 18일 차, 국내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자진 삭제 및 차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 부르고 현장에선 '입틀막'이라 부른다.시행 첫날 접수된 '1호 신고' 영상은 2주 만에 차단됐다. 구독자 82만 명의 방송인 타일러 라쉬는 "그동안 알던 '타일러볼까요'는 끝났다"라며 채널 개편을 알렸다. 해석은 제각각이지만 물음은 하나로 모인다. 대체 7·7법이 무엇이기에.◆ 영상 삭제 잇따라… "법 시행에 대한 항의"유튜버 '가재맨'의 채널에 낯선 제목들이 걸렸다. 구독자 46만5000명의 채널이다. 남은 목록에는 "영상 내려갈 수 있습니다(조회수 23만 회)", "모두 안녕(35만 회)", "마지막 영상(51만 회)"이 나란히 떠 있다. 일부 영상 자리에는 재생 화면 대신 "검열된 영상입니다"라는 검은 섬네일이 붙었다.'신남성연대' 채널(배인규 운영, 구독자 71만8000명)은 더 극단적이다. 채널에 남은 영상은 단 3개다. 그중 하나인 "마지막 영상(21만 회)"마저 "검열된 영상입니다" 섬네일로 바뀌어 있다. 2주 전, 즉 7·7법 시행 직후의 일이다. 취재 결과 두 채널의 삭제는 모두 7·7법에 대한 항의 성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
- ▲ 구독자 71만8000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시점에 맞춰 '마지막 영상'이라는 제목과 함께 '검열된 영상입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된 흑색 섬네일이 노출돼 있다. ⓒ유튜브 캡처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토론자로 나선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유튜브 구독자 18만 명의 디지털 크리에이터)는 "제가 자문하고 있는 구독자 70만·50만 유튜버들이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기점으로 항의차 영상을 모두 내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구독자 수십만 명 채널의 '영상 싹 지우기'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법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설명했다.자진 삭제든 플랫폼의 선제적 차단이든 결과적으로 콘텐츠 유통 자체가 중단되는 '과잉차단(Over-block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결국 크리에이터는 무엇이 금지인지 알 수 없으니 스스로 입을 닫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단어가 혐오 표현에 해당해서 내 채널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가 창작의 동력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개정법 이후 첫 차단 사례 나와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은 시행 첫날인 7월 7일, 방송인 김어준의 '딴지방송국'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유튜브는 약 2주 뒤인 7월 21일 해당 영상을 국내에서 차단했다. 현재 해당 영상에 접속하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가 뜬다. 이 위원은 "김어준 씨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1호 사례가 됐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처리됐다"고 밝혔다.김어준은 사안과 관련해 7월 14일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개정법 절차의 효과인지, 1심 유죄 판결이 뒷받침한 결과인지는 유튜브가 차단 근거 조항을 공식 확인해 주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시행 2주 만에 '신고 → 플랫폼 차단'이라는 새 경로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사실이다. -
- ▲ 기존 영상을 대부분 내리고 "모두 안녕" 등 영상만 남긴 한 유튜브 채널. ⓒ 유튜브 캡쳐
방송인 타일러 라쉬의 채널 '타일러 볼까요?(구독자 82만3000명)' 구독자들도 술렁였다. 그는 7월 20일 올린 영상 말미에 "그동안 알던 '타일러볼까요'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라고 말했다. 화면 하단에 예고된 다음 영상 제목은 "기술 권력의 공권력 포획,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였다. 채널 개편 예고가 7·7법 시행 시점과 맞물리면서 온라인에서는 외압설과 검열설이 번졌다.다만 타일러 본인은 외압 등을 이유로 든 적이 없다. 제작진은 21일 커뮤니티 공지에서 "유튜브 채널에 대한 내용이 계속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료가 아니라 개편이라는 해명에 가깝고 검열설은 어디까지나 시청자들 사이에서 나온 해석이다.정리하면 이렇다. 가재맨·신남성연대의 삭제는 법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어준 영상 차단은 법이 만든 절차의 '집행'이다. 타일러의 개편은 법과의 관련이 확인되지 않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성격은 제각각이지만 세 장면이 시행 18일 안에 겹쳤다. 창작 현장에는 하나의 물음이 남았다.◆ 무엇이 금지인가… 기준 논란 커져7·7법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다.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6일 공포됐다(법률 제21305호).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7월 7일 시행령과 함께 시행됐다. 그래서 '7·7법'이다. 여당은 '허위조정보 근절법'이라 부르고, 야당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부른다.법에는 세 가지가 새로 담겼다. 첫째, 허위조작정보 규제. 둘째, 혐오표현 규제.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이다.허위조작정보는 제44조의7 제2항에 정의됐다. ①허위·조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②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③인격권·재산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다. 풍자·패러디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문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가이드라인이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풍자·패러디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점이다. 예외가 예외로만 남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혐오표현은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에 담겼다.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재산상태 등 9가지 사유로 특정 개인·집단을 향한 폭력·차별을 조장하는 정보다. '선동'이 아니라 '조장'이어도 성립하고, 고의 요건도 없다. 방미통위 시정명령 대상이며,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제73조 제5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참석자들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배상과 과징금 조항은 창작자를 정면으로 겨눈다. 손해배상(제44조의10)은 고의·과실만 있으면 성립한다.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법원이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배상액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배까지 가중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가중배상 대상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이면서,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게재하고 수익을 얻은 사람이다. 상당수 전업 유튜버가 사정권에 든다. 과징금(제44조의24)은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이다.◆ 정리하자면?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이고 무엇이 '혐오표현'인지 경계는 흐릿한데 일단 적용되면 배상액은 크고 그 대상은 유튜버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에서 "10만 이상 구독자를 가졌거나 월 10만 이상 조회수를 가진 유튜버들도 입틀막법에 상당히 위축돼 있다"고 했다.◆ 국회 토론회 "위헌 소지" 지적…정부는 반박21일 국민의힘 이진숙·김태규·김장겸 의원과 언론자유특위, 청년주권포럼 등이 연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국회토론회'에서 학계와 법조계는 이 법의 구조를 조목조목 해부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자)는 이 법을 한마디로 규정했다. "이 법은 아주 교묘한 검열 법제다. 플랫폼이라는 민간 사업자를 앞에 내세워서 정부가 뒤에서 조정한다." 그는 헌법 제21조의 원리부터 짚었다. "진실과 허위가 싸울 때 정부가 미리 나서서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그런 정부는 없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그걸 하겠다고 법을 만들었다." 발제문의 부제 그대로, "국가는 진실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는 여당의 'EU 참조론'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본뜬 '한국식 DSA'로 설명해왔다. 이 교수는 "허위정보(disinformation)라는 개념 자체가 DSA 본칙에는 없다. 유럽연합 DSA를 참조한 것이라는 말은 전혀 틀린 이야기이고, 그 자체가 허구"라고 했다. DSA의 손해배상은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도 짚었다. "DSA에서는 플랫폼이 함부로 이용자의 표현을 지웠을 때 이용자가 플랫폼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다. 우리는 거꾸로 돼 있다." 혐오표현 조항에 대해서는 "유럽은 폭력을 선동하는 경우에만 규제하는데 우리는 증오를 '조장'해도 포함된다"며 "재산 상태를 이유로 한 표현까지 들어 있어, 재벌 정책을 논하며 비판적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도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결론은 단호했다. "헌법재판소로 가면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법의 위헌성이 너무 짙다는 의미다. -
-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뉴데일리 DB
앞서 첫 발제를 맡은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은 법이 만든 '사실확인단체' 체계를 겨눴다. 개정법은 포털이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맺고, 그 단체의 보고서를 반영해 허위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그 단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곳이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센터'다. 박 사무총장은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단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렇게 인증된 사실확인단체가 어떻게 정권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중국 국가기관(CAC)이 팩트체크 플랫폼 '피야오'를 통해 여론을 통제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가 바닥이 아니라 어쩌면 더 깊은 바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시스템의 중심에 서는 순간 '한국형 피야오'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그 사실확인 체계는 사실상 멈춰 있다. 사실확인단체의 요건인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언론사는 24일 현재 JTBC 1곳뿐이다. 3개 기관이 인증 절차를 밟고 있지만, JTBC와 협약을 맺겠다고 밝힌 플랫폼은 아직 한 곳도 없다. 방미통위는 투명성센터 설립을 위해 약 28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 허위 여부를 가릴 공식 장치가 갖춰지기도 전에 법이 먼저 시행된 셈이다.토론회장의 온도는 청년 토론자의 말에서 드러났다. 안시준 청년주권포럼 대표는 혐오표현 조항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이라는 문언을 두고 "기분 상해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기준이 불명확해지면 가장 먼저 입을 닫는 것은 저희 같은 청년들"이라고 했다. 권상희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밀턴과 리프먼 이래의 언론 자유론을 들어 "조작정보(disinformation)조차 자율규제로 다룰 일이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라며 "정부가 의견(오피니언)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자기 잣대를 들이대게 된다"고 했다.◆ 플랫폼 대응 제각각…네이버는 비공개창작자 위축의 배후에는 플랫폼의 계산이 있다. 7·7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접수, 삭제·차단·계정 정지 등 여덟 가지 조치, 처리 결과 통지 의무를 지운다. 방미통위는 7월 8일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AXZ와 구글·메타·엑스·틱톡 등 국내외 9곳을 지정했다. 형식은 '자율규제'다. 그러나 방미통위가 플랫폼 운영을 조사·감독하는 데다 판단이 틀렸을 때 플랫폼을 보호하는 면책(safe harbour) 규정도 한국법에는 없다. 판단이 모호하면 남겨두기보다 지우는 쪽이 안전하다.이른바 과잉차단(over-blocking)이다.이돈호 변호사는 이 법이 낳을 결과를 프랑스에서 찾았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18일, 플랫폼에 혐오표현 삭제를 강제한 이른바 '아비아법'의 핵심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 변호사는 "애매한 콘텐츠를 짧은 시간 안에 심사하라고 하면 플랫폼은 제재를 피하려고 일단 지울 수밖에 없고 이런 행위는 심각한 위축 효과를 낳는다는 취지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며 "올해 7월 시행된 우리 개정안이 그 법과 매우 닮아 있다"고 했다.그는 개정법의 행정 개입 방식도 문제 삼았다. 새로 추가된 혐오표현 조항에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방미통위가 직권으로 나설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행정 권력이 표현의 옳고 그름을 먼저 재단해서 유통을 막는 것, 이것이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을 사후 규제의 모양으로 비켜 가는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빈대 잡다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공기"라는 말로 토론을 맺었다. -
- ▲ '김보연의 포털생정(포털 생활정보)'은 포털과 플랫폼 규제 가운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지만 쉽게 답을 찾기 어려운 사안을 골라 확인된 사실만으로 답을 찾아간다. ⓒclaude.ai
◆ "피해 구제"·"표현 위축" 엇갈린 시선정부는 검열이 아니라고 못 박는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7월 8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며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과 법원의 최종 판단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된다"고 설명했다.여당도 방어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자들이 부당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를 양산해 왔다"며 "개정법은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고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독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도 이미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는 것이 여당의 논리다.반론의 요지는 토론회 주최자들의 말에 압축돼 있다.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민주당이 강행한 정보통신망법이 그 이름과 달리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법이라는 데 있다"고 했다. 김태규 의원은 "무엇이 허위인지 그 기준은 일부러 모호하게 비워 뒀다. 결국 걸러지는 것은 허위가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말이 될 것"이라며 "시행 첫날부터 고소·고발이 쏟아졌고, 국민은 처벌이 두려워 하고 싶은 말을 삼키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진숙 의원은 이 법을 "우리 사회를 통제 사회로 퇴보시키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미국도 압박에 가세했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월 9일(현지시각) 한국 언론 질의에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법 집행을 자유로운 표현을 검열하는 메커니즘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지난 4월 사라 로저스 국무부 차관의 방한 발언에 이은 두 번째 공개 경고다.◆ 헌법재판소 판단에 쏠리는 눈법정 다툼은 이미 시작됐다. 공원준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시행 첫날 혐오표현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 지정재판부는 7월 21일 구체적 기본권 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각하는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결정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정치권의 소송전은 이어진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어준 영상 차단 소식이 전해지자 "입틀막법 1호 삭제 김어준 씨,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에 참여하세요"라며 진영을 가리지 않는 참여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남는 것은 위축이다. 가재맨의 '모두 안녕'과 신남성연대의 텅 빈 채널은 항의였고, 김어준 영상의 차단은 새 절차의 첫 집행이었으며, 타일러의 '끝났다'는 아직 해석의 영역에 있다. 그러나 세 장면이 시행 18일 안에 겹치면서 창작 현장에는 '무엇이 불법인지 모르겠다'는 공포가 남았다. 이돈호 변호사의 말대로 "날카로운 비판이 사라진다면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는 콘텐츠만 남을 것"이고 그때 공론장은 겉보기에만 평화로운 죽은 공간이 된다. 정부는 '근절'이라 하고 현장은 '입틀막'이라 한다. 그 간극이 지금 유튜브를 조용하게 만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