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이 지난 2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 수뇌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주요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지 않고 계엄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군령권자였던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 절차의 위법성과 국회 병력 투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보고받고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정황도 내란 가담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과 군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이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 수사는 군 지휘부의 계엄 관여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의 향후 수사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