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땐 선거·구속사건 공백 우려""전건송치 복원·특사경 감독권 정비 필요"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지 말고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전건송치 제도 복원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새로운 지휘·감독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9일 이근우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8명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주요 쟁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존 제도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에 따른 공백을 보완할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검사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 ▲보완수사요구 제도 재설계 ▲전건송치제 복원 ▲특사경 지휘·감독 체계 정비 등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보완수사요구 제도로만 대체하는 방안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공소시효가 짧은 사건이나 송치 이후 적용 법조 변경이 필요한 사건, 구속 사건, 스토킹 사건, 무고·위증 사건 등에서는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갖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요구의 범위와 이행 기간, 불이행 시 조치, 기관 간 이견 조정 절차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건을 모두 검찰에 보내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 복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문위는 현행 불송치 제도가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 결과를 판단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통제 장치로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통제 체계 정비도 요구했다.

    자문위는 특사경이 일반 형사절차와 강제수사 요건, 인권보호 원칙 등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며 외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공소청법 제정 과정에서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제도적 공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의 선발·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수사 전반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자문위의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 시 제한적 보완수사권 인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전날에는 관련 결론을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