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 도로와 공공공지가 폐지되고 인접 필지와 공동개발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었지만 활용도가 낮고 불법 주차 공간으로 이용돼 온 부지를 정비해 이면도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로와 공공공지 폐지 및 공동개발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존치관리구역 안에 있다. 기존에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공공공지로 결정돼 있었지만 시설 필요성이 낮고 불법 주차 등으로 주민 불편을 유발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당시 해당 도로와 공공공지를 공동개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후 개발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해당 부지는 인접 필지와 함께 개발된다. 서울시는 공동개발을 통해 불법 주차 문제를 줄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면도로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로와 공공공지 폐지 및 공동개발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존치관리구역 안에 있다. 기존에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공공공지로 결정돼 있었지만 시설 필요성이 낮고 불법 주차 등으로 주민 불편을 유발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당시 해당 도로와 공공공지를 공동개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후 개발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해당 부지는 인접 필지와 함께 개발된다. 서울시는 공동개발을 통해 불법 주차 문제를 줄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면도로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