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톨게이트 합동단속 모습. ⓒ서울시
자동차세와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와 서울 전역에서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 전역 이동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번호판 영치 담당자 등이 참여하며 총 18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0대가 투입된다. 번호판 판독기를 탑재한 차량 38대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도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서울 등록 자동차는 약 316만 대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6만 대로 전체의 5.1%를 차지한다. 체납액은 391억원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대로 체납액은 34억원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도 지난해 말 기준 1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원 규모다.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에는 10배의 부가 통행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우선 납부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한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