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오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국민참여재판을 맡을 배심원단 구성이 완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해 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 5명 등 총 12명으로 배심원단 구성을 마쳤다.
앞서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 50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했고 그 중 53명이 이날 배심원 선정 기일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들은 무작위 추첨과 검사·변호인의 질문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 일부는 장기간 이어지는 재판 일정과 생업 등을 이유로 직무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모두 진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재판은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11시 30분까지 심야 심리로 치러진다.
재판에서는 위증 혐의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소권 남용 주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다. 그는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기록,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진술이 허위라고 보고 기소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가 있었던 날짜를 2023년 5월 17일로 특정한 상태다. 배심원단은 술자리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국회 증언 내용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이후 15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열리게 됐다. 
재판 첫날인 이날 야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