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기·준강제추행 사건 불구속 재판 허용허경영 측 "무죄추정 원칙 따라 방어권 보장돼야"
  •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정상윤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정상윤 기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허 대표 측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보석 인용 결정을 받았고 현재 석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된 뒤 약 1년 1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이른바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인 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한 준강제추행 혐의 등도 받는다.

    허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된 뒤 같은 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기각된 바 있다.

    허 대표 측은 지난 4일 열린 세 번째 보석 심문에서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허 대표는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보석 심문 당시 "피해자 측 주장은 100% 소설이고 정치에 여러 차례 출마한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어기겠느냐"며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자 회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이 이날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허 대표는 구속 약 1년 1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현재 허 대표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다. 

    한편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재판부가 한 차례 교체된 뒤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