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 조직 꾸려 김문수에 유리한 여론 형성"손효숙 측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부분만 인정"
  • ▲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해 7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해 7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대표와 공범 1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장애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 측은 타인 명의 계정 등으로 댓글을 작성하거나 공감 표시를 하도록 한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선거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손 대표와 함께 댓글 여론조작에 가담하고 이에 동참할 조직원을 모집해 함께 기소된 이모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해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이라는 이름의 댓글 조직을 꾸려 온라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자손군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뜻이다.

    손 대표는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청년 리더로 모집한 조직원들에게 네이버 계정과 지인 명의 계정, 자신이 수집한 계정 등을 이용해 댓글을 작성하거나 공감 표시를 누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역할을 나눠 네이버 계정 34개로 총 6000여개의 댓글을 작성하고,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URL을 통해 댓글에 공감 표시를 누르는 방식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직원들이 네이버 계정 93개를 이용해 접속했고 이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네이버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손 대표는 댓글 작업을 수행한 조직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손 대표가 청년 리더 7명에게 총 16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 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빌미로 댓글팀을 모집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했다며 손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