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제보 205건 분석… "노동위에 시정 신청해야"지난해 1월부터 올 3월 성차별 신고 542건 중 근로감독 0건상사 성추행에 삶 포기할 만큼 힘들어… 피해자 90%는 방치
  • ▲ 직장갑질119는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우호 기자
    ▲ 직장갑질119는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우호 기자
    #. "팀원이 늦은 시각 저의 집 앞을 염탐하는 스토킹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하며 저에 대한 모욕적이고 근거 없는 험담을 한 일이 있었다. 일면식도 없는 임원들과의 내통 소문 등이 난무했다. 또한 임신 사실을 알렸을 당시 축복의 말 대신 회사를 그만두라는 제안을 먼저 받았다." (여성 A씨)

    #. "직장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회사에 신고하자 업무배제, 따돌림, 차별대우 등을 겪었다. 버텼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회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근로감독관은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했다. 스스로 생을 포기할 만큼 힘들었지만 이의신청 절차조차 없었다." (여성 B씨)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피해자들 대부분이 괴롭힘을 당하고도 제대로 된 행정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와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또 이날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을 강조하며 직장 내 성차별 신고를 적극 권장했다.

    단체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한 205건의 제보를 분석한 결과 성희롱 신고자 100명 중 90명은 신고 후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됐다. 또 신고자 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83%(83명)에 달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의 90.2%(185건)는 위력관계였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156건(7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적 성희롱(43.4%), 시각적 성희롱(6.3%) 순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은희 변호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는 2126건이었지만 행정종결·과태료 부과 등까지 나아간 사례는 411건(19.3%)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조치 사례의 절반이 넘는 213건은 시정 완료를 이유로 행정종결됐다"며 "신고해도 실질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사건 처리 현황에서도,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고용상 성차별 신고 건수는 542건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감독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이날부터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고객 등 제삼자에 의한 성희롱 신고에 따른 조치 미이행 △성희롱 신고 후 불리한 처우 등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법이 개정돼 5월1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방치하거나 고용상 성차별을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진아 노무사는 기자회견 후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직장 내 성차별 구제 등이 진행되면 노동청도 올바른 기준을 잡고 같이 따라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