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신청도 있겠지만 대부분 날짜 착오"… "제대로 안내 못해" 공무원 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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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울진군
정부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난 3~5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가 수백건씩 속출해 논란이다.지자체가 즉각 '환수' 조치에 나섰지만, 지급 자격요건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시흥시 380여 명, 안산시 800여 명에 재난지원금 환수조치 통보11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는 47만여 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과 18만5000여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만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그러나 시흥시는 이중 수백명을 대상으로 환수조치를 통보했거나 통보할 방침이다. 시가 파악한 관내 환수 대상자는 380여 명에 달한다. 이중 도 및 시 재난기본소득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200여 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180여 명이다.안산시에서도 도 재난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390여 명에 달한다. 시 생활안정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60여 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는 360여 명이다. 안산시는 810여 명의 수령자에게 환수조치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지자체의 환수 조치에 주민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시 관계자 "자격요건 안내했지만 주민들이 제대로 인지 못해"경기도 시흥시에 살던 A씨는 최근 시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지난 5월1일 도·시 지원금 총 20만원(도 10만원, 시 10만원)을 신청해 지급받은 A씨가 지급신청일 전인 4월17일 타 시·도로 이사했기 때문이다. 시흥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요건은 '올 3월23일 이후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관내 거주자'였다.또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50대 B씨도 지난 5월 아버지 몫으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시의 생활안정자금 10만원을 신청해 받았지만 시의 환수조치를 통보받았다. B씨의 아버지가 지급 신청일 전인 4월20일 사망했기 때문이다.그러나 B씨는 당초 시로부터 4월1일 현재 안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 지급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고 아버지 몫의 지원금을 대리 신청해 지급받았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시흥시와 안산시는 "지급 대상 자격 안내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서 "신청 접수창구에서도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려 실시간으로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대부분 실수로 신청… 면밀하게 확인했어야 하는데"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공무원들의 책임회피라는 지적에 직면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자격 파악에 미흡했다'는 식으로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제대로 확인·안내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한 안산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돈을 받기 위해 신청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출입으로 인해 날짜 계산을 잘못해 실수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자체도 지급 전 면밀하게 자격요건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당시 신속하게 지급하려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한국경제에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