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13일 중앙지검 앞 기자회견 "정경심 무죄 결론낸 재판농단"… '송 판사 구속' 촉구
  • ▲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심리 중인 송인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판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상윤 기자
    ▲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심리 중인 송인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판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상윤 기자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로 무죄를 선고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송인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판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송 판사가 정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한 게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송 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정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송인권 판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 “송 판사, '정경심 무죄' 결론… 극악무도한 재판농단”

    송 판사는 10일 오전 열린 정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범행일시·장소·범행방법·행사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된 만큼,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송 판사가 처음부터 정경심 씨가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극악무도한 재판농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위조 시점이나 범행장소·방법 등을 변경한 것도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공소장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경심 씨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비리를 저질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씨가 위조한 혐의를 받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행사 목적을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서류 제출 관련'으로 변경한 것은 누가 봐도 동일한 내용을 구체화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송 판사의 공소장 불허가 매우 이례적 사례라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극히 ‘이례적’이라 입을 모은다"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실무사례가 거의 없다며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검사한테 특정하라고 오히려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죄처럼 일시와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문서위조 범죄까지 일시·장소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것 역시 이례적인 사례"라고 부연했다.

    “재량권 일탈·남용한 불법적 재판농단… 즉각 구속해야”

    이 대표는 "송인권 판사는 법정 스크린에 검찰이 변경 신청 전에 제출한 공소장을 띄워 애초 공소장과 변경 신청한 공소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는데, 이 자체도 매우 이례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수차례 이례적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궁색한 논리와 억지로 끼워 맞추기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오직 정경심 씨를 살리기 위한 무리한 정치재판이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적 재판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송인권 판사의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수사당국은 입시비리를 일벌백계해 우리 아이들의 정직한 노력을 지켜주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송인권 판사를 즉각 구속하라"며 "명백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송 판사를)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