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우미' 김백준 증인신문 불발… 30일부터 공판 재개
  •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이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불출석으로 또 다시 무산됐다. 다스 실소유주와 삼성 뇌물수수 의혹의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다. 불출석 증인은 대부분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2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했다. 불출석 사유는 폐문부재에 따른 소환장 송달불능이다. 재판부는 "김백준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아들과 통화했는데 '왜 자기한테 전화하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10여 분만에 종료됐다.

    이학수·김성우 등에 이어 다섯번째 증인 불출석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최측근으로 활동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해 '검찰 도우미'로 언론에서 불리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증인이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지난 9일 항소심 2차 공판에 나오지 않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시작으로 11일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 16일 김성우 전 다스 사장, 18일 권승호 전 다스 전무가 불출석했다. 현재까지 증인신문에 응한 것은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와 조영주 전 다스 경리직원 뿐이다.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이들은 모두 검찰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 "김석한 미국 에이킨검프 변호사와 이 전 대통령이 만났다"는 등의 김 전 기획관의 진술도 1심이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토대로 "김석한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이학수 전 부회장이 에이킨검프 소송비용에 일정금액을 추가해줄 테니 대통령을 도와주는 데 쓰라고 했다’고 보고했다"며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송금한 자금은 이 전 대통령을 위한 것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사용수익권이 귀속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유죄판단 근거 '김백준 진술'…변호인 "시기상 불가능, 진술은 허위"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백준 전 기획관은 김 변호사가 2008년 3월과 4월 두 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을 만나 해당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변호사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살펴보면 그 시간 대통령은 다른 일정을 소화해 접견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에이킨검프 소송비용에 일정금액을 추가해줄 테니 대통령을 도와주는 데 쓰라고 했다’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검찰이 ‘실제 삼성그룹에서는 김석한 변호사에게 월 5만 달러의 자문료를 지급하던 상황에서 추가로 월 12만5000달러를 지급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은 왜곡"이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삼성 뇌물수수 건과 관련해 검찰 측에 "삼성에서 돈이 들어간 곳은 이 전 대통령의 계좌가 아니라 에이킨검프 계좌"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김석한이 이 전 대통령의 사자 혹은 대리인이라면 이 같은(대리인이라는) 사실관계를 밝혀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오는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25일에도 김 전 기획관의 출석여부가 불투명해 공판을 취소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은 오는 30일 강경호 다스 사장의 증인신문부터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