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해열진통제인
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를
판매금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뤄졌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난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은
이날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는 물론 약국과 편의점에서의 판매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