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주민투표를 앞두고 종교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ㆍ단속활동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주민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종교활동을 이용해 주민투표와 관련된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종교적인 특수관계를 활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선관위는 이날 일선 위원회에 특별공문을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고 예배시간에 종교지도자들의 발언내용을 청취하는 등 감시ㆍ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도록 지시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업, 종교, 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나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아울러 시 선관위는 19일 주민투표 일시와 투표장소 약도 등이 담긴 투표안내문과 투표참가ㆍ반대운동 진영이 각각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8면짜리 주민투표 공보물을 424만3천여가구에 발송한다.
시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에 대한 친근감 조성 목적으로 각종 선거를 앞두고 시교육청을 통해 보내오던 투표안내 가정통신문을 이번에는 보내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참여와 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 선관위가 방학중에 무리하면서 투표안내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투표독려를 조장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어 안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각종 선거에서 투표안내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시선관위는 주민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종교활동을 이용해 주민투표와 관련된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종교적인 특수관계를 활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선관위는 이날 일선 위원회에 특별공문을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고 예배시간에 종교지도자들의 발언내용을 청취하는 등 감시ㆍ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도록 지시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업, 종교, 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나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아울러 시 선관위는 19일 주민투표 일시와 투표장소 약도 등이 담긴 투표안내문과 투표참가ㆍ반대운동 진영이 각각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8면짜리 주민투표 공보물을 424만3천여가구에 발송한다.
시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에 대한 친근감 조성 목적으로 각종 선거를 앞두고 시교육청을 통해 보내오던 투표안내 가정통신문을 이번에는 보내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참여와 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 선관위가 방학중에 무리하면서 투표안내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투표독려를 조장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어 안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각종 선거에서 투표안내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