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비자금 제보는 당원 이전의 일… 의결 조건 성립 안해"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8차 당무위원회에 참석해 단상으로 향하자 박주원  최고위원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8차 당무위원회에 참석해 단상으로 향하자 박주원 최고위원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제보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주원 전 최고위원의 당원비상징계를 각하했다. 대신 중앙당기윤리심판원(윤심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무위원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원 징계는 당원이었을 때 벌어진 일을 징계하는 것인데,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자료 제보 건은 이미 당원이기 이전에 벌어졌던 일"이라며 "의결한다 하더라도 무효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이 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당기윤리위원심판원에 제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박 전 최고위원이 현재 최고위원직과 도당위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평당원으로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진 않아 윤심원에 제소하고 그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당은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당무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이날 오전 박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를 선언했다.  

    이 대변인은 안철수 대표가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건을 윤심원에 즉시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안건이 상정되면 1~2주 이내에 본인의 소명을 거쳐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