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
  • 국정농단 사건에 연류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연합뉴스·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우 전 수석을 구속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다.
    또 우 전 수석이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블랙리스트' 관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주변 인물을 '찍어내기' 인사하는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 당시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권한 안에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넥슨과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과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다섯 차례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개인비리 의혹 역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는 수사팀이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함에 따라 사실상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