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김어준 시사방송 불법 송출 논란... 국감서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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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 국정감사를 개최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행안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 국정감사를 개최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행안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치편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tbs 교통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야당 의원들에게 호된 질책을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측은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의 정치편향 보도와 관련해 지적을 쏟아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반박하며 방송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tbs 뉴스 보도는 실정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tbs 교통방송의 실정법 위반에 대해 방송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 소속 사업소인 tbs 교통방송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은 정치대담 프로그램을 보도하는 것은 방송 실정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tbs 교통방송은 1990년 개국한 서울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으로, 서울시(시장 박원순) 직영 산하단체이자 전문편성 방송이다. 사장은 서울시장(시장 박원순)이 임명하고 직원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명수 의원이 지적한 방송법 시행령 50조에 따르면 전문편성 사업자에게 전문분야 편성 60%를 의무로 하고 부수적으로 오락과 교양 프로그램만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장도 실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앞서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tbs의 뉴스 보도는) 실정법 위반이며 관련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효성 위원장은 "tbs에 친(親) 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출연해 한쪽에 치우친 정치편향 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비판에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방통위원장의 발언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통위원장 역시 독립법인화를 주장한 tbs 보도와 관련해 시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박원순 시장은 "실정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답변 후반부를 자세히 들으면 실정법 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개국 이래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왔는데 그 어떤 지적을 받은 바가 없다"고 강변했다.

    박원순 시장의 반박과 동시에 서울시 tbs 교통방송 라디오국도 즉시 자료를 내고 "방송법 시행령은 tbs를 종합편성인지 전문편성인지를 현재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거들었다.

    정치대담과 같은 뉴스를 보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문제가 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두고 "그 공정성을 인정받아 '한국PD 대상 라디오 시사부문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한 만큼 방통위에서도 tbs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향성 탓에 수십건의 민원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 해명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가 적폐라고 주장하는 정치댓글과 이게 무엇이 다른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만약 자유한국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각각 교통방송을 만들어 반대당을 비판하는 컨텐츠를 송출한다면 과연 방통위는 이것을 정당하다고 허가할 것인가"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역시 박원순 시장을 향해 "나꼼수 출신 멤버 김어준 씨가 과연 이념적으로 객관적이라고 보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한참을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공정성을 위해 조치를 찾아보겠지만 실정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