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불응’ 과태료 부과 여부, 재판부 “고민해 보겠다”
  •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 진행상황. ⓒ 대법원 사건검색 캡처
    ▲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 진행상황. ⓒ 대법원 사건검색 캡처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병역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법원으로부터 다시 한 번 증인소환 통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주신씨에 대한 법원의 증인소환 통지는 이번에 네 번째다.

    박원순 시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제6형사부, 정선재 부장판사)에 ‘아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 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시장의 의견서에는 주신씨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반영해, 주신씨에 대한 증인채택을 유지하고, 내년 1월초 증인소환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로 했다.

    증인소환 통지서를 받고도 출석을 거부하는 주신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처음 난색을 표했으나, 형사소송법 상 예외규정이 없다는 변호인 측 반론을 받아들여 고민을 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여권을 취소한 뒤, 강제소환을 하는 방안도 있다”는 피고인 측 지적을 받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의견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

    피고인들은, 주신씨가 재판부의 명령에 불응한다면 아버지인 박원순 시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법도 있다면서, 박 시장의 증인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곧 입장을 바꿔 변호인 측이 신청서를 낸다면 입증취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권 취소절차를 통한 강제소환, 박 시장 증인채택 등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인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견해를 밝혔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만약 재판부가 이들 사안 가운데 하나라도 인용결정을 내린다면, 재판의 전체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양승오, 김우현 피고인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형사사법공조법을 보면 외국의 사법부에 증거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며, 주신씨가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영국 현지 법원에서 신체검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속개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사건 항소심 3회 공판에서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인 박주신씨 증인소환과 관련한 핵심 사안이 모두 다뤄졌다.

    우선 재판부는 증인소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주신씨에 대한 재소환을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5일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 통지서가 지난달 18일자로 송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신씨가 영국 런던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가 통지서를 수령해 갔다고 설명했으나, 주신씨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MBC 뉴스데스크. ⓒ 화면 캡처
    ▲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MBC 뉴스데스크. ⓒ 화면 캡처


    오히려 주신씨의 부친인 박원순 시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시장이 서면으로,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은 주신씨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신씨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다시 정했다.

    재판부는 “주신씨가 영국 런던에 있는 경찰서로 와서 서명을 한 뒤,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공문 상 돼 있다. 쌍방(검찰과 변호인)이 증인 유지하겠다면 주소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이달 30일까지, 기존에 확인된 주신씨의 영국 현지 주소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주소를 송달장소로 정할지 확인해서 의견을 알려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법원이 새로 지정한 주신씨 증인신문기일은 3월20일 오후 2시, 4월17일 오후 2시, 5월15일 오후 2시다.

    주신씨는 지난달 18일자 증인소환장 수령으로 영국에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은, 영국과의 사법공조절차를 통해 이뤄지며, 기간은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신씨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이날 재판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피고인들은 주신씨가 통지서를 받고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난감해 했다.

  • 박주신씨 병역의혹의 증거를 설명하는 차기환 변호사. ⓒ TV조선 뉴스쇼 판 화면 캡처
    ▲ 박주신씨 병역의혹의 증거를 설명하는 차기환 변호사. ⓒ TV조선 뉴스쇼 판 화면 캡처


    재판부에 따르면, 사법공조협약은 증인소환통지서에 경고문을 넣을 수 없도록 돼 있다. 9월 달 보낸 통지서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빠져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단 기 송달된 안내문에는 경고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아 과태료를 물을 수 없다”고 했으나, 변호인 측 반박에 입장을 수정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주신씨가 런던에서 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이상, 재판부가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법령상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형소법 상 예외 규정이 없는 것은 맞다.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할지 여부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피고인들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주신씨의 치아 엑스레이를 기준으로 역산을 하면 대략 12살 때 사랑니가 났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이 사랑니가 날 나이에, 주신씬의 사랑니는 뿌리까지 썩어 옆으로 기울어지기까지 했다. 부모님이 이런 걸 모를 수 있느냐”며, “입증취지를 분명하게 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다시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원순 시장 증인 채택과 관련해, 심리 초반부터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했지만, 변호인 측의 거듭된 반론에 “입증취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항소심 재판부를 이끌고 있는 정선재 부장판사는 주신씨의 법정 출석을 독려할 방법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 물으며, 답답하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이에 대해 피고인 중 한명인 이지혜씨는 “검찰이 여권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 역시 “주신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먼저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 주신씨에 대한 여권을 취소한다면 강제소환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주신씨에 대한 여건 취소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논쟁을 벌이려 하자, 재판부는 양측의 발언을 제지하고 “(검찰과 변호인 모두) 검토해 보라”고 상황을 정리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 입증도 어려운 게 아니다. 출석만 하면 간단한 신체검증으로 (병역비리 여부를) 바로 입증할 수 있다”며, 영국 현지 법원에서 신체검증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피고인 7명은, 2012년 2월부터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4년 1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주신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부친인 박원순 시장이 거주하는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공관으로 두 차례 증인소환통지서를 보냈으며, 박 시장은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미 국가기관 등이 6차례에 걸쳐 검증을 끝낸 사안이므로, 재판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 지난해 8월17~18일 이틀간 의료혁신투쟁위 소속 의사들과 시민들이 서울시장공관이 있는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철야 촛불집회를 열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지난해 8월17~18일 이틀간 의료혁신투쟁위 소속 의사들과 시민들이 서울시장공관이 있는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철야 촛불집회를 열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주신씨를 증인으로 다시 채택하고, 주신씨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 현지 주소와 서울시장공관을 송달장소로 정해 증인소환통지서를 보냈다. 이 통지서는 지난달 18일 런던에서 주신씨가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주신씨는 19일 3회 공판까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은 주신씨 증인소환과 관련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피고인 측의 발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재판부 <재>.
    검  찰 <검>.
    변호인 <변>.
    피고인 <피>.

    <재>
    16일 고발인(박원순 시장) 법률대리인의 의견서가 법원에 접수됐다.
    주신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 송달됐다. (런던)경찰서 와서 수령한 것으로 공문상 돼 있다.
    쌍방 증인신청 유지하겠다면 주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검, 변호인>
    증인신청 유지하겠다.

    <재>
    송달장소를 기존에 확인된 주소로 할지, 아니면 새로운 주소로 송달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의견 내달라.

    <변>(차기환)
    정식 송달보고서 보고 진행하겠다.

    피고인(김기백)
    박주신 증인 소환, 강제수단 없는 게 사실 아닌가.

    <재>
    맞다.

    변(차기환)
    오늘까지 출석 안하면 과태료 결정 해 달라.

    <재>
    과태료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외국 소재 증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하는게 잠정 결론이다.
    사법공조협약을 보면,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빼고 보내도록 돼 있다.

    <변>(차기환)
    형사소송법 상 해외 있는 증인이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는 예외 규정이 없지 않은가?

    <재>
    형소법 규정은 없는 것 맞다. 잠정 결론은 최종 판단은 아니다.
    일단 지금 안 나온 걸로는, 안내문에 경고문구가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과태료 물릴 수 없다고 본다.
    사법공조협약에 의해 경고문을 넣으면 보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형소법 상 예외 규정은 없다. 과태료 결정을 하되, 집행은 안 되는 것으로 할 지 추가 검토하겠다.

    <재>
    고발인 의견서에는 증인신청 취소해 달라는 의견 포함돼 있지만 다시 소환하겠다.
    현재 영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법공조절차를 다시 밟아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날짜를 정해서 다시 소환할 수밖에 없다.

    <피>
    박원순 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

    <재>
    박주신 증인이 안 나왔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생각은 없다.

    <변>(차기환)
    주신씨에 대한 재소환 절차 진행한 다음, 다시 안 나왔을 때 박원순 시장에 대한 증인신청 다시 검토하겠다. 

    <재>
    박원순 시장 증인신청은 입증취지를 보고 판단하겠다.

    <변>(차기환)
    입증취지 분명하게 해서 (박원순 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재>
    3~5월 기일 정해서 주신씨 증인신문 하겠다.
    3월20일 오후 2시, 4월17일 오후 2시, 5월15일 오후 2시를 박주신 증인신문 기일로 다시 정한다.

    <재>
    주신씨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답답하다.
    출석하도록 독려하는 방안 없을까?

    <변>(차기환)
    고발한 쪽에서 나오질 않으니...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다. 입증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오기만 하면 완벽하게 신체검증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
    형사사법공조법 상 증거조사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으니, 영국 현지 법원에서 (주신씨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할 수 있는지 저희도 검토 한 번 해보겠다.
    끝까지 국내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면, 영국 법원에서 증인신문 할 수 있는지 영국변호사들과 검토해 보겠다.

    <피>(이지혜)
    검찰이 여권 취소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변>(차기환)
    주신씨에 대한 고소사건 고발인 조사 한 다음, 여권취소하면 강제소환 할 수 있지 않느냐.

    <재>
    (검찰, 변호인) 양측 검토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