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위안부 할머니들, 더 이상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지 말아야"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가 평화의 소녀상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 뉴시스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가 평화의 소녀상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 뉴시스

     
    정부가 주도한 한일 위안부 협상을 '굴욕적인 합의'로 규정, 합의사항을 전면 폐기할 것을 주장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구성원 상당수가, 과거 '간첩단 사건'에 휘말리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엄마부대봉사단·학부모엄마회·탈북엄마회·나라지키기운동본부 등 4개 시민단체는 3월 1일 성명을 통해 "현재 정대협은 한일 위안부 협상을 굴욕협상으로 치부하며 평생을 잊지못할 상처를 안고 사신 어르신들의 가슴을 다시 한 번 할퀴는 선동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위안부 할머니들을 통곡과 원망의 늪에 묶어두는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대협 윤미향 대표를 비롯한 주요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정대협을 순수한 위안부 지원단체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대협이라는 단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진정한 해결의 길이 되는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성명에 따르면 윤미향 대표의 경우 남편 김삼석씨와 시누이 김은주씨가 남매간첩단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고, 시누이 김은주씨의 남편 최기영씨도 일심회간첩단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가족 중 3명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미희 대외협력위원장이 40여차례나 방북, 통진당 해산 결정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손미희씨의 남편 한충목씨가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

    이밖에 정태효 생존복지위원장은 한미FTA타결저지 긴급선언, 국가보안법 폐지선언, 통진당 해산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력이 있고, 서기를 맡고 있는 신미숙씨의 남편(최동진)은 전 범민련(이적단체) 편집장으로서 2012년 6월 북한을 찬양하는 서적 등 이적표현물 500여점을 소지 및 배포한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대협은 북한 김정일 사망 당시 '서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조전(弔電)'을 전달해 애도하고,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있는 코리아연대라는 단체에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공익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한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블루유니온)에 의해 고발까지 돼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제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을 위해 남북 여성들의 연대가 더욱 절실한 때에 김 위원장의 서거로 큰 비탄에 빠져 있을 북녘 동포들을 생각하니 애도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북녘 동포들이 하루빨리 슬픔을 딛고 일어나 평화통일의 문을 함께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더 큰 걸음으로 손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 2011년 12월 23일 정대협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보낸 조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