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준 사장, 최승호·박성제 '극단적 편파인사' 답습""취재센터 내 116명 기자 중 1명만 'MBC3노조' 소속"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고용부에 고소
  • 2021년 기준으로 MBC 보직자 148명 중 132명이 MBC의 교섭대표노조인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언론노조')' 소속이었다는 충격적인 문건을 공개해 파란을 일으킨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이 지난 8일 "MBC 뉴스룸 취재센터 전체 기자(116명) 가운데 MBC노조 조합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며 "MBC노조에 대한 '인사상 차별'이 6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110 대 1' 편파인사가 편파보도의 원인>이라는 성명을 배포한 MBC노조는 "현재 MBC 뉴스룸 취재센터 소속 기자가 116명인데, 그 가운데 MBC노조 조합원은 1명, 2017년 파업 불참 비노조원들까지 모두 합해도 6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10명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조합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특정 이념의 노조원들로 취재센터를 거의 다 채워놓았는데 편파보도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지적한 MBC노조는 "이 같은 극단적 차별인사는 MBC노조 조합원들의 노동권 훼손에 그치지 않고, MBC에서 자행되는 끔찍한 편파보도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노조에 따르면 MBC노조 조합원 중 유일하게 MBC 뉴스룸 취재센터에 속한 A기자는 박성제 전 사장의 임기가 끝나가던 지난해 말 이곳으로 배치됐는데, 지난 3월 안형준 사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뉴스룸 취재센터에 들어온 MBC노조 조합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극단적 차별인사는 MBC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가 주도한 2017년 파업에 동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사보복'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게 MBC노조의 주장이다.

    MBC노조는 "MBC노조 조합원들도 정상적인 전형 절차를 거쳐 기자로 입사했는데, 무려 6년째 메인뉴스 제작 업무에서 배제된 채 차별과 모멸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임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 때와 마찬가지로 안형준 사장도 비뚤어진 인사권 행사를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해 지난 4월 모두 기소됐다"며 "MBC 안팎에서는 이를 본 안형준 사장과 현 경영진이 최소한 위법을 피하려 노력할 것이라 기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이 기소되고 두 달이 되도록 안형준 사장과 현 경영진은 반성은커녕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률 따위는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분개한 MBC노조는 "이에 따라 MBC 안형준 사장과 박장호 보도본부장, 임영서 뉴스룸 국장을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MBC노조는 "이들은 MBC노조 소속 기자 거의 대부분에게 정상적인 기자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MBC노조의 운영을 방해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며 "한 기업의 사장을 3번 연속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게 바람직할 수는 없다. 부조리를 비판해야 할 언론사가 내부 문제 때문에 법의 힘을 비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