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동산업자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정황이화영 측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이화영, 진술거부권 행사하며 의혹 부인
  •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정상윤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정상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부동산 관련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뇌물사건은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등 이 전 부지사의 기존 혐의와는 다른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이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맡은 2018년 8월 전후로 부동산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씨가 이 사건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 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있다.

    이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대북송금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이 전 부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더 받아 갔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는데, 검찰은 진술의 진위 여부와 추가 뇌물의 구체적 액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