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TV 수신료 통합징수→ 분리징수 방식으로 법 개정 권고5만8000표 중에서 5만6000표…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개선해야" 현행 '통합징수 유지' 의견은 289건… 전체의 '0.5%'에 불과해
  •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대통령실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한국방송공사(KBS) TV 수신료 분리징수(납부)를 위한 법 개정 등 후속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권고안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지난 3월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TV 수신료 징수 방식의 개선 방안'에 관한 국민토론과 투표를 진행한 뒤 도출된 것이다.

    강 수석에 따르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의 경우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반대 2025표)가 통합징수 방식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토론에서는 총 6만4000여 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이들 참여자의 절반을 넘는 3만8000여 건에서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수석은 이와 관련 "그간 공영방송의 역할,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현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또 TV 수신료 분리징수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와 관련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등의 문제와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후속 조치 권고안에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담았다"고 말했다.

    TV 수신료(월 2500원)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K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 훼손"이라고 반박했다.

    KBS는 "수신료 징수 방법의 변경은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공영방송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폐지할 것인가의 여부와도 직결되는 지극히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그동안 KBS는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