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 예고외교부 "위성 발사, UN안보리 결의 위반‥ 불법 행위"
  • 지난 17일 조선중앙TV가
    ▲ 지난 17일 조선중앙TV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명목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나서자, 우리 정부가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9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며 "이 기간,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1998년 8월 '광명성 1호'를 시작으로 총 6차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은 이 중 2012년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와 2016년 발사한 광명성 4호를 위성 궤도에 진입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