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 31일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공개김기현, 1년 새 재산 3억원 가까이 증가… 건물만 79억이재명, 11평 오피스텔→ 36평 아파트 이사… 재산은 감소이재명, 이해충돌 논란 2억 상당 방산 주식 전량 매각
  •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4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대표보다 40억여 원 적은 34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지난해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대비 2억9361만원 증가한 74억7958만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3·8전당대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김 대표 소유의 울산KTX역 인근 임야(11만5239㎡, 3만4860평)는 2억2675만원으로 전년 대비 2157만원 늘어났다. 

    김 대표의 재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이다. 김 대표는 자신 명의의 울산시 남구·동구 상가 2채, 울산시 남구 아파트 1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울산시 남구 상가 1채를 신고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79억2418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5억4284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그 중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울산시 상가가 62억8318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전년 대비 2억7737만원 늘어 채무는 총 10억6737만원으로 집계됐다. 차량의 경우 김 대표 소유의 자동차는 2대, 배우자 명의 자동차 1대로 모두 합쳐 1964만원이다.

    김 대표 차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예금 신고액도 공개됐다. 세 사람의 은행 예금액은 2억9912만원이다. 김 대표 장남은 전체 재산으로 1246만원을 신고했는데, 세부 내역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 대표는 지난해보다 5203만원 감소한 34억4785억원을 신고했다. 이 대표 역시 재산 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건물 등 부동산이었다.

    총 금액은 지난해(16억4400만원)보다 4억8700만원 증가한 21억3100만원으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6억4100만원) 1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전월세 아파트(4억8000만원) 1채 등이다.

    귤현동 전월세 아파트는 새롭게 신고된 재산이다.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11평대(38.87㎡)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 같은 지역구의 36평대(121.68㎡) 아파트로 이사한 것이다.

    신규 거주지 임차 비용으로 인해 이 대표와 배우자의 예금은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억8363만원에서 1억2901만원 감소해 4억5462만원, 배우자는 3억4502만원에서 1억6148만원 감소한 1억8353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던 방위산업 관련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가 해군에 함정 관련 납품을 하는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보유하고 있던 2억3125만원 상당의 주식을 지난해 전부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한편, 국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6조에 따라 매년 1월1일(최초 등록 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자세한 재산공개 내역은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