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이재명·노웅래는 부결시키더니… 또 내로남불 직면
  •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정사상 17번째,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전 의원, 이상직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에 이은 네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의원 281명 중 찬성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증거가 확실한가 ▲혐의 내용이 무거운가 ▲증거인멸 등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정이 있는가 등 세 가지로 나눠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도 다수"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한 다수 사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다.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다"며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표결 직전 연단에 올라 "저는 오늘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도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도 "공직생활 중에 징계 한 번 받은 적도 없고 파렴치하게 살아오지 않았다. 저는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이후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석은 115석에 불과한 만큼 단독으로는 가결도, 부결도 불가능하다. 169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가부를 결정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은 11명이 표결에 불참해 104명이 출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감안할 경우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최소 56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석)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던진 찬성표는 50표 안팎으로 추정된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저는 똑같은 기준으로 3번 다 최선을 다해 설명했고, 그럼에도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제가 아니라 표결하신 의원들께 물어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후 "대단히 마음 아픈 일"이라면서도 "체포동의안은 구속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제도 하에서 법원의 영장 심사에 스스로 갈 방법이 없어서 영장심사에 응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결표가 많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결표를 많이 던져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있지 않을까 추정만 할 뿐"이라면서도 "무기명이라 어디서 (어떤 표가) 나왔는지 판단 할 만한 자료 없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민주당은 '내로남불' '이중 잣대'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자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켰다. 반면 여당 소속인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만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그간 부결시킨 전례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방탄정당'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당 의원 체포동의안에만 반대표를 던진 셈인 만큼,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열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2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