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민형배 복당론' 띄우기… 우원식 "당이 예의를 갖춰야"비명계 "당이 먼저 사과해야"… 민형배 "복당 신청을 안 했다"
  • ▲ 민형배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 민형배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법안 통과에 기여한 민 의원을 당이 품어야 한다는 주장과 '위장 탈당'에 따른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는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7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민 의원의 복당과 관련 "당으로서는 민 의원에 대해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때 (민 의원) 본인이 그렇게 (탈당)하지 않았으면 이 정당한 입법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을 감행했다. 이후 민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갔다. 안건조정위는 사실상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의 구도가 되면서 검수완박 찬성을 의결했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묘수가 아니라 꼼수"(박용진 의원),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소영 의원),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조응천 의원) 등의 공개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민 의원의 복당설이 다시 나온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명분이 생겼다는 이유로 민 의원의 복당론을 띄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헌재는 민 의원의 탈당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민 의원의 복당에 반기를 들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며 "민주당은 3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소크라테스는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지난 대선 실패를 복기해본다. 우리는 민주당이 '강한 의지'에만 몰두하느라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던 민심'에는 철저히 무지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당이 먼저 '꼼수탈당'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에게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5일 YTN 방송과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로 과거에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좀 더 숙의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며 "양당뿐 아니라 다른 무소속 의원이나 비교섭단체 의원까지 들어와서 토론하게끔 했는데 그 부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민주당이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서 답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도 민 의원의 복당과 관련 "헌정사상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의회 파괴적인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수완박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형해화가 위헌이고 권한 침해임이 헌재 결정으로 확인됐음에도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편법적인 안건조정위를 계속 반복하며 '민형배 복당'을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에 "복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지도부와도 복당에 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