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1243㎡ 농지 사들여 부친 대리 경작농업경영 계획서 제출했으나… 공사에 임대 위탁
  • ▲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제공
    ▲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제공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농지를 매입한 뒤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4일 SBS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소재 1243㎡ 면적의 토지 2개를 2800여만원 상당에 사들였다. 

    정정미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다.

    당시 정정미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취득하며 농지취득자격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매입 10일 만에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해 아버지에게 경작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은 영농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실제로 정 후보자는 해당 절차를 밟아 농지를 취득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임대했고, 공사는 정 후보자 부친에게 영농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농사는 정 후보자가 아닌 아버지가 지어온 셈이다.

    농어촌공사의 농지 위수탁 제도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주인이 농사짓기 어려운 경우 공사가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이들에게 임대해주는 제도다.

    농지법 제6조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령 제57조는 제6조를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물리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