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 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작성與 '이재명 방탄' 공세 명분 위해 사실상 체포안 가결로 가닥민주, 노웅래·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전례… 표결 딜레마 빠져
  • ▲ 국민의힘이 공개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민도현 기자
    ▲ 국민의힘이 공개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민도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해온 만큼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진행하는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에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안 요청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에는 하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부결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지난 21일 자당 의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부결을 읍소했다. 하 의원은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 체포동의안 상정 시 제게 온정을 베풀어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고 호소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가결을 택한 모양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을 향해 '방탄' 공세를 이어갈 명분이 필요한 만큼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또 수차례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서약서에는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자당 소속 의원실에 서약서를 배포하고 동의 서명을 받아 왔다. 이날 정오 기준 50여 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서약에 참여했다.

    서명에 참여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약서 이미지와 함께 "우리는 이재명처럼 지저분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했어요"라고 전했다.
  •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에 따라 가결 여부에 관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의석 수는 115석에 불과한 만큼 단독으로 부결도, 가결도 불가능하다. 결국 최종 결정권은 민주당에 있는 것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부의 키를 쥐고 있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가결시킬 경우 이 대표나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과 대비돼 '내로남불' 비판을 피할 수 없고, 부결시킬 경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부결을 택한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자율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의원 각자가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당론으로 따로 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2일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