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 요구하고도 범행 부인… 공여자에게 책임 돌려"李 "정치 브로커에 당했다"… 정계은퇴 의사 밝히며 눈물
  •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뉴시스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뉴시스
    검찰이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9억8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문재인정권 당시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각종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 금품수수가 아닌 '친문(친문재인)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이 전 부총장은 범행 일부을 인정하면서도 "정치 브로커에게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박씨는 언론에 사업가로 알려졌지만 정치권에서는 유명한 브로커로, 정치인 인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장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박씨와 같은 정치 브로커들의 돈놀음에 빠져 흔들렸던 제 자신을 돌이키면 수치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이어 "브로커들의 농간에 놀아간 제가 정치를 다시 한다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라며 정치권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이 전 부총장을 대상으로 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