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수석, 미국 반도체법 세부안 관련 브리핑"尹 강력한 지시로 백악관과 긴밀한 협의… 사전 인지"韓기업 중국 반도체공장 설비 운영에 차질 없을 듯
  •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악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악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정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규정이 발표되기 전부터 미국과 긴밀한 사전 소통을 통해 한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8월 이후 바이든과의 한미 정상회담, 해리스 부통령, 다수의 상하원 의원 등 미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산업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백악관 NSC 채널을 통해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해) 미국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발표 전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정부로부터 세부규정인 주요 내용에 대해 미리 사전 브리핑을 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가 21일 발표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규정은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도록 했다.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기업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세부규정에는 실질적 확장과 중대한 거래의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실질적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중대한 거래는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한국기업들의 우려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국내기업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능력 확장이 포함될 것을 우려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기술 개발을 통해 웨이퍼 한 장당 나오는 반도체 칩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생산능력 증대로 보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최 수석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 내에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술 업그레이드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생산 확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