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과방위 野 행태, 분명 불법… 국회법 86조3항 위반"국민의힘 "방송법, 2소위서 심사하고 있는데… 野 입법 폭주"민주당 "與, 일방적으로 보이콧…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어"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월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월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시킨 것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여당의 일방적 보이콧'이라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민주당, 법안 심사권 침해… 힘자랑 하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분명히 불법, 위법이다. 국회법 86조3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제86조3항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이유없이 60일 이상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상 찬성을 거쳐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됐다"며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개정안이 계류된 것이 아니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사 중이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 86조3항을 이렇게 전횡한 정당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우리 법사위 여야 위원님들은 공히 법안 심사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심히 유감"이라며 "법사위 민주당 위원님들은 왜 일언반구, 본인들의 심사권이 침해되는 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는지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고 짚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방송3법은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사안이므로 본회의 부의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다"며 "법안심사2소위에서 계속 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사위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을 갖고 지금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결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힘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게 동물국회지, 무슨 국회냐"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방송법은 지난해 12월2일 과방위가 날치기 처리한 법으로,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는가"고 강조했다. 이어 "당연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유 없이 직회부 한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법사위 패싱"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여러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굉장히 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 방송이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고, 국민들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도 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與, 일방적 보이콧… 최소한 성의 보여야"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절충안에 대해 일언반구 말씀도 주시지 않는 분들이 국민의힘 집권여당"이라고 강변했다.

    기 의원은 "(방송법 처리를 위해 과방위에서) 무소속 의원이 수정안도 내보고 타협과 절충을 거쳐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뤄지지 않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보이콧 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그는 "(본회의 직회부)가 자주 반복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당의 일방적인 보이콧으로 총의가 모이지 않으면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기 의원은 "한발 양보해 또다른 생산적 대안을 만드는 전적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타협·절충으로 통합하는 데 아량을 갖고 통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여당에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며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뤄졌던 직회부도 민주당이 일방적 처리한 게 아니라 여당에서도 상당한 분들이 함께 참여해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선 "법사위가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위원장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나"라고 했다. 기 의원은 "법사위가 어떤 때는 다수결이 무시되고, 위원장의 독단과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을) 국민들이 다 봤다"며 "그런 역사와 과거를 무시하고 '너희들만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김도읍 위원장은 "법안을 소위에 회부한 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기회를 부여한 것이지, 독단적인 처리가 아니다"라며 "(기 의원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국회 운영을 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잘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고 받아쳤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가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강행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에 따라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