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법사위 패싱'…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사회 9~11명→ 21명 확대…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국민의힘 "민노총 방송장악법…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할 것"
  •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에 반대하는 토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에 반대하는 토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인 '방송법 개정안'을 21일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국민의힘은 퇴장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12월2일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처리된 날을 기점으로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회의 전부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는 "날치기 방송법 규탄한다" "민노총 방송장악법 폐기하라"고 적힌 피켓이 붙어 있었다.

    회의가 시작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독재, 독주가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를 패싱하겠다는 것은 국회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겠다는 의회폭거"라며 "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까지 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싶은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반발에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비롯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모든 안건이 찬성 12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표결 후 "방송법이 법사위에서 100일 넘도록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과방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며 "방송법의 통과까지 본회의 절차만 남아 있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개정에 책임 있는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 여야 쟁점 법안인 이른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
    ▲ 여야 쟁점 법안인 이른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영방송, 민노총 언론노조 눈치 봐야"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개정안의 골자는 ▲공영방송 3사(KBS·MBC·EBS)의 이사회를 기존 9~11명에서 21명까지 확대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 ▲사장 선임은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명씩 총 6명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친(親)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반대한 것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의 개정안 단독처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날치기로 직회부한 방송법 개악안은 여야 간 뿐만 아니라 방송현업 종사자 간, 학자 간, 시민단체 간의 논란을 부른 악법안"이라며 "그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면서 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빼앗아 이익단체, 직능단체, 좌편향 시민단체에게 넘겨주려 하는가"라며 "민주당 개악안대로 방송법안이 된다면 공영방송의 경영진은 시청자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보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좌편향 시민단체, 직능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어 "오늘 국회법을 조작, 왜곡해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통과시킨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부의·통과 단독 처리 가능

    한편 이날 본회의 부의가 요구된 법안들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뒤 본회의에 부의한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사실상 169석의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부의 여부와 법률안 통과까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을 30일 동안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1월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를 단독으로 강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