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