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은 표지도 미제출… 정부, 현장점검 계획조사 거부·방해 시 관련 법 의거해 과태료 부과
  • ▲ 고용노동부. ⓒ정상윤 기자
    ▲ 고용노동부. ⓒ정상윤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 성격이 강한 노조 17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지조차 제출하지 않은 곳도 8곳에 달했다.

    20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 86곳 리스트'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까지 정부에 회계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점검 대상 319곳 가운데 86곳(26.9%)으로 확인됐다.

    '회계서류 미제출' 공무원노조 9곳… 교사노조 5곳

    앞서 고용부는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근거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에 지난달 15일까지 회계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회계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 86곳 중 공무원노조는 9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조·국가공무원노조·전국통합공무원노조·전국행정기관공무원노조·전북공무원노조·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충남공무원노조·울산지역공무원노조 등이었다.

    교사(교수)노조는 5곳이 미제출 상태였다. 서울교사노조·전국교수노조·전국교직원노조·전국특수교사노조·한국교수노조연맹 등이 포함됐다. 한국농어촌공사노조·부산교통공사노조·전국철도노조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의 노조들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표지를 포함해 회계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8곳이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로는 전국공무직노조연맹·전국금속노조연맹·한국남부발전노조 등이 있었고, 민주노총 산하로는 전국민주여성노조·전국여성노조연맹 등이 있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산하 노조 5곳 '일체 미제출'

    미가맹 노조 중에서는 전국건설산업인노조·대한민국퇴직공무원노조·전국단위건설신노조연맹 등이 미제출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들에 1차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노조의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해당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엄정대응과 함께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이정식 고용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