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원인 주소 통해 '정당 식별' 사찰 의혹"
  •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올해 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직원이 SNS에 음란물을 올린 사실이 본지 보도로 드러나 한 차례 곤욕을 치른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는 신세가 됐다.

    지난달 26일 "방심위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지난해 1369건의 민원을 낸 사실을 공개했다"며 형법 제172조 등에 의거, 정연주 위원장을 형사고소할 방침을 밝혔던 국민의힘 ICT 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지난 2일 "방심위가 민원인 정보를 단순 공개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 이름으로 제기된 민원을 주소 등을 통해 어떤 정당 소속인지 식별해 산출하는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사찰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이날 동의 없이 민원인을 밝힌 정 위원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형법 제172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밝힌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그동안 민원인의 정보를 비밀로서 엄중하게 다뤄온 방심위가 '민원인 비밀 누설' 정도를 넘어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받게 된 것에 대해 정 위원장이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꾸짖었다.

    "민원인 공개한 게 무슨 문제냐는 민주당… '불법 불감증' 우려"


    미디어특위는 앞서 국민의힘이 정 위원장을 고소할 방침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정 위원장을 비호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이) 1000건이 넘는 민원을 넣은 것을 세상에 알려준 위원장에게 감사해야할 일"이라며 "방심위와 정연주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디어특위는 "그동안 방심위 사무처는 '민원인이 누구냐'고 질문하면 '밝힐 수 없다'고 일관되게 답변해 왔고, 심지어 개인인지 단체인지 여부도 함구해 왔다"며 "이는 민원인의 신원이 비밀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고, 그 동안 비밀로 보장돼 왔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민원인을 집계해 공개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민주당의 주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한 미디어특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금하고 있는 민원인 신원 공개 행위를 두고, 위법행위지만 무엇이 문제냐는 주장인 셈"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민주당의 '불법 불감증'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진단한 미디어특위는 "'불법의 제왕'을 당 대표로 모시고 있는 정당다운 '법치 무시' 발언"이라며 "민간기구인 방심위 수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주당이 '탄압'이라는 과도한 단어를 사용하며 감싸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