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정치자금법 혐의만 인정… 벌금 800만원, 추징금 5000만원50억 건넨 김만배도 무죄, 남욱은 벌금 400만원… 검찰, 항소할 듯
  • ▲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특경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곽상도가 대장동 컨소시엄 와해를 막았다" 진술, 신빙성 없다 판단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가 받은 50억원이 퇴직금치고는 과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컨소시엄 와해를 막았다'는 등 김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였던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건넨 500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곽 전 의원 측은 당시 남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해 준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활동을 대가로 건넨 돈으로 보인다"며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도 많이 훼손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곽 전 의원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남욱이 준 500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 남 변호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었다. 재판 결과가 무죄 나온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 굉장히 아쉬운 것이 많다. 기소하고 구형도 15년씩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일부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선거 전 예비후보자라고 돈 빌려 준 것 못 받나. 돈 빌려 줬다가 선거 때 받으면 그것도 정치자금인가"라며 "일을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인 보수로 받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항변했다.

    검찰도 곽 전 의원이 무죄로 인정받은 부분을 대상으로 항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