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월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접수… 형사소송규칙 개정 마무리 방침대검찰청 "영장 청구 사실·내용 공개돼… 수사기밀 유출·증거인멸" 우려대법원, 5주 안에 서둘러 형사소송규칙 개정 추진… 특정 정치인 의식했나?
  • ▲ 대법원 전경. ⓒ정상윤 기자
    ▲ 대법원 전경. ⓒ정상윤 기자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영장을 신청한 당사자와 수사기관 등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대법원의 움직임에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명수대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부터 하겠다는데

    지금까지 압수수색영장은 단순히 '서면심리'만으로 발부 여부가 결정됐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 내용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써 내면 판사는 영장청구서를 읽어본 뒤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를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필요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밀행성과 신속성을 강조해야 했고, 판사의 경우 청구서를 본 후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대부분 영장을 발부해왔다.

    이 같은 이유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21년 기준 91.3%(31만7496건)를 기록하는 등 매년 평균 90%의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대면심리가 가능하게 되면 압수수색의 실체적 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법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 "수사 밀행성 해치고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

    반면 검찰은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 추진에 유감스럽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범죄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공개되고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찰청은 이어 "70여 년간 계속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돼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 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특히 "압수수색영장 심문제 등을 도입한다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어 유감"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3월14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접수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