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서 8일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피의자 재판 본격화박성민·김진호, 압수수색 대비해 보고서 삭제한 혐의 받아
  • ▲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박성민 서울청 전 정보부장·정대경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왼쪽부터)이 지난 1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박성민 서울청 전 정보부장·정대경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왼쪽부터)이 지난 1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정보라인 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3개월여 만에 주요 피의자 중 첫 재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는 용산서 정보과 직원 A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변호인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30일 핼러윈 참사 관련 피의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2일 김 전 과장 등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다수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를 받은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정보과 직원 A씨에게 업무용 PC에 저장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A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삭제 시도된 보고서가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 수사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보고서는 핼러윈 데이 전후 많은 인파가 몰려 위험성이 있고 그 위험성에 대한 경찰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경찰의 대응 미비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여러 경찰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가 되는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삭제한 파일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증거인멸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