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 5개월 만에 재수사 검찰, "보완할 내용 있어… 고발인 측 이의신청은 없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이같은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다. 

    수사 끝에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가 부진했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은 사건 불송치 결정 5개월여 만에 다시 수사에 나서게 됐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재수사 요청을 한 것"이라며 "고발인 측 이의신청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