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관련 배경사실 대거 추가… 공수처 "범행 경위 명확하게 했다"손준성 측 "사실 벗어난 평가의견 대다수… 증거능력 다툴 내용도 많아"'고발사주' 최초 보도 기자 퇴정 공방도… 法 "법률상 근거는 없다" 기각
  • ▲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정상윤 기자
    ▲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정상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손 부장 측은 공수처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부장에 대한 제7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공수처는 '공소장 변경 요지'를, 손 부장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제로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이 차례로 진행됐다.

    공수처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명확하게 했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 문건, 당시 불거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배경사실을 추가했다고 공소장 변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같은 의혹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복수의 언론이 차례로 보도하자 손 부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이 '검언유착'에 반대되는 '정언유착'의 프레임을 씌우고 고발 사주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 부장 측은 공수처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손 부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법원이 예단하게 할 불필요한 내용'이 과하게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또 구체적으로 "사실의 범주를 벗어나 공수처 검사 개인의 평가의견을 기재했다"고 했다. 공소사실을 일시, 장소, 방법 등으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검사의 일방적 평가의견을 불필요하게 기재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소장의 '배경사실 및 수사정보 입수경위' 항목에서 공수처가 '검언유착 선거개입' '정치검찰과 보수종편의 검은 유착' 등 표현 모두가 "검사 개인 평가에 기반한 의견"이라며 "증거 없이 검사의 임의적인 추측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넣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공수처가 공소장에 인용한 문건 자료의 내용들 대부분이 증거능력을 다퉈야 함에도 공소장에 포함함으로써 증거를 곧바로 법원에 제출한 효과를 가져온다고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현 단계가 "아직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공소장 변경 단계에서 증거능력을 다퉈야 할 문건을 임의로 인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다음 기일인 내달 13일에 공수처의 공소장 변경 요청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준성 측 '고발 사주' 최초 보도 기자 퇴정 요청… 法 "법률적 근거 없어"

    이날 본격적인 프레젠테이션에 앞서 손 부장 측은 본격적인 이 사건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전 모 기자의 퇴정을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손 부장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듣게 될 경우 향후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 전 기자가 법정에 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전 기자 본인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전 기자는 "저는 이 사건 취재를 했을 뿐"이라며 "취재해서 처음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재판에 나오지 못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향후 전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수처와 손 부장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재판부는 10분간 휴정 시간을 가진 후 "방청을 못 하게 할 법률상 근거는 없다"며 "아직 전 기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은 상태다. 게다가 재판 내용을 듣는다고 증언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며 퇴정 요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