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쌍방울 김성태' 3일 구속기소… 도피생활하다 잡히고 구속된지 14일 만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 양선길 현 회장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관계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 중심으로 수사… 기소 못한 여러 범죄 계속 수사 중"태국 현지서 검거된 '금고지기' 관련, "송환 위해 노력 중… 조만간 불러 충분히 조사할 것"
  • ▲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압송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압송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전 회장이 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직전 출국해 8개월 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붙잡힌 김 전 회장이 지난 20일 구속된 지 14일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김영남)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 총 3억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은 2018년~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하는 등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2014년~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9년~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이 여럿이지만 구속 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면서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현재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이들과 함께 국외로 도피했다가 태국 현지에서 검거된 자금관리자(이른바 '금고지기')와 수행비서에 대해선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만간 송환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