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의로 마약 먹인 골퍼 조씨에 '징역형' 구형조씨 "그날 만취…충동적으로 그런 행동 저질러"구독자 26만 유튜버… '레슨 프로'로 인지도 높아
  • 프로골퍼 겸 유튜버 조윤성. ⓒ유튜브 채널 '스윙모델조C'
    ▲ 프로골퍼 겸 유튜버 조윤성. ⓒ유튜브 채널 '스윙모델조C'
    술자리에서 여성 프로골퍼에게 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속인 뒤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프로골퍼 조윤성(29)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0만원을 구형하고, 동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OO(회사원) 씨와 김XX(회사원)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추징금 154만5000원)과 징역 2년(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조씨, 무상으로 받은 MDMA 3회 투약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 11일 김XX 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 3정을 받고, 7월 21일 김OO 씨로부터 MDMA 3정을 건네받았다.

    이튿날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지하 2층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BMW) 안에서 MDMA 1정을 삼키고, 클럽으로 이동해 MDMA 1정을 추가 투약했다.

    7월 21일에는 서울 강남의 한 가라오케에서 술에 취한 여성 프로골퍼 S씨를 룸 화장실로 유인한 뒤 S씨의 입에 MDMA 1정을 넣고, 생수와 함께 삼키도록 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MDMA 1정을 투약했다.

    김OO 씨는 2019년 9월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4정과 MDMA 110정을 건네받고 대금으로 현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후 지난해 6~7월경 김XX 씨와 조씨 등에게 MDMA 여러 정을 무상으로 건네고, 6월 30일 MDMA 1정을 투약했다.

    김XX 씨는 지난해 6월 11일 김OO 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MDMA 10정 중 3정을 조씨에게 건넸다.

    이튿날 조씨의 차량(BMW) 안에서 MDMA 1정을 삼키고, 클럽으로 이동해 MDMA 1정을 추가 투약했다. 6월 30일에도 MDMA 1정을 생수와 함께 투약했다.

    S씨, 귀가 후 몸에 이상 느껴 경찰에 신고


    지난해 7월 21일 조씨가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MDMA 1정을 복용한 S씨는 집에 돌아간 후 몸에서 이상한 점이 느껴지자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S씨의 신고로 조씨를 비롯해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골프 수강생 3명을 조사한 경찰은 이들의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수사를 거쳐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된 조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S씨에게 마약을 삼키게 한 이유가 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날 많이 취했다. 친구들과 (마약을) 나눠 먹으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사건 직후 S씨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조씨는 지난 2차 공판 직전 S씨와 위자료 1억원에 합의하고 형사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조씨는 한국남자프로골프투어(KPGA)에 입회한 프로골프 선수로, 구독자 26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스윙모델조C)을 운영 중이다.

    조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