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시간 30분만에 이재명 조사 종료… 檢 2차 출석요구, 李 "진술서로 모든 답변 갈음" 李측, 고의로 조사 지연한다며 항의하기도… 檢, "전혀 사실 아냐, 범위·분량 상당히 많아"
  •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8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가 약 10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심야조사를 거부한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에선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30분께 출석했고 10시간30분여의 조사를 마친 후 오후 9시쯤부터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하고 오후 9시부터 조서 열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개정된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조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 "대장동 사건은 장기간 진행돼 조사범위 상당히 많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조사를 고의로 지연한다며 항의하는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건은 장기간 진행된 사업 비리 의혹 사건으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다"며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33쪽 분량의 진술서로 모든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2차 출석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조사가 끝난 후 "윤석열 독재정권 검찰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가 아닌 기소를 목표로 조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