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法, 조희연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재판부 "공개경쟁 가장한 특채에 불과… 교육감 권한 행사에 위법행위 한 것"조희연 "즉각 항소할 것… 실망스러운 결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
  • ▲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자격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하지만 조 교육감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고 법정구속되지 않은 만큼, 형 확정까지 직무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만중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임용 권한 남용이나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이날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위반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조희연과 공모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력이 없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모두 유죄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현행 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을 시 퇴직 대상이 된다.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 교육감도 중도하차 위기에 처한 셈이다.

    판결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간부들을 특별채용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동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교육감이 최종 3심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1심 유죄 선고가 교육계에 미칠 파장은 작지 않다. '최초 3선 교육감'이라는 상징성을 잃게 되는 데다, 조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라는 점에서 시·도교육정책 전반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특별채용 의혹, 철저 조사해야"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직선 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 특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여타 시·도에서도 특별채용 의혹이 제기된다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퇴직자들의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엄격한 법률자문을 거쳤고, 그를 바탕으로 공개경쟁 취지에 맞게 특채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조희연 "실망스러운 결과… 무리한 기소 즉각 항소"

    이어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대상을 미리 내정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교원노동조합의 정당한 복직 요구,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서, 촛불시민혁명 이후 시대정신의 변화, 해직자들을 더 폭넓게 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서 제가 복직에 대한 의지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재판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으나, 재판이라는 혹을 달고도 학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한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